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누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