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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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6-437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