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젖소: 20,000원/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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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젖소: 20,000원/두
한우: 10,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문의처
- 축산과/032-930-4538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