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매년3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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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선정 기준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직불금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0조의0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