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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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930-4068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7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