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광역시 강화군현금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누가
만 18~49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 기준 임신부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필요한 서류

공통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중 택1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위임장(해당자)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전기차)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문의처

  • 가족복지과/032-930-3587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7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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