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축산농가 중 신청자에게 한우경쟁력 사업비의 일부 지원(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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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울산축협
문의처
- 경제정책과/052-226-526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