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전년도 12월중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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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