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 성남시현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누가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담당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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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필요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4조
  •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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