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 누가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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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필요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4조
-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