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누가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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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필요한 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근거 법령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