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 안양시현금(융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누가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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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필요한 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근거 법령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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