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누가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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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필요한 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근거 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