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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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면 어선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문의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