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누가
- 만 18~39세 / 구직자·실업자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18세 이상 ~ 39세 이하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필요한 서류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8. 최종학력증명서
9. 통장사본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10.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3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