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누가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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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본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