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구리시현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누가
만 6~18세 / 출산·입양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얼마나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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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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