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6~18세 / 출산·입양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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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