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 누가
- 만 3~5세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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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필요한 서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근거 법령
-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