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누가
- 만 18세 이상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료 법률상담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무료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신청
문의처
- 기획예산과/031-345-2263
근거 법령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