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의왕시기타(상담)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누가
만 18세 이상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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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료 법률상담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무료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신청

문의처

  • 기획예산과/031-345-2263

근거 법령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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