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누가
- 만 18~39세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기타
담당자 이메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참여자 서약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