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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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 관내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문의처
- 경제축산과/031-839-2242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