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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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근거 법령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