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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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 금액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