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양평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담당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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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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