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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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