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현금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누가
만 18~39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6.05.01~2026.06.19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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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출 증빙 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1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5.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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