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2.26~2026.03.27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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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계획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
-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