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충청북도 충주시현금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2.26~2026.03.27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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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계획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

  •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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