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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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엽산제 2개월분 제공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문의처
- 건강관리과/043-641-320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