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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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