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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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및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 제15조의8
-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