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북도 영동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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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및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 제15조의8
  •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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