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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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근거 법령
-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