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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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7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