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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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주 1회 밑반찬 배달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39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