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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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397
근거 법령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