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901~20251001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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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필요한 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근거 법령
-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0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