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자재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1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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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마 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