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금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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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28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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