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물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1월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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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삼 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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