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금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얼마나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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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8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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