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금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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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문의처

  • 경제교통과/063-650-1336

근거 법령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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