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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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보상금 지급비율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환경위생과/063-560-2916
근거 법령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