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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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80-4733
근거 법령
-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