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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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한 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진단서 발급 영수증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360-8221
- 주민복지과/061-360-8222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