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 누가
- 만 18~65세 / 농업인·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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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문의처
- 농산유통과/061-860-5951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