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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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지원조건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4. 1. ~ 12.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사업비 : 30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
필요한 서류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고용보험 제출 시,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신청인,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지원대상 근로자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근거 법령
-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