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6년 하반기 예정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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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