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초(1-2월)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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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보조 6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