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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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