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월중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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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1.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