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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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문의처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근거 법령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1,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0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