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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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영양제 제공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영유아 영양제 제공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영양제>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950-795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0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