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6. 1.~ 7. 15.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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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문의처
-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