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 누가
- 만 19~64세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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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200